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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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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카페에서 시작해서 물생활 카페로 퍼지고, 또 선무당 유튜버들이 확대 재생산 중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피도, 코리도, 안시도 새우도 모두 분양이 금지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한번 차근차근하게 읽어봅시다. 이 글은 관상어를 기준으로 한 번 써보겠습니다.

 

현재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 중인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 멸종위기종과 동일 하게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학술 연구나 증식ㆍ복원, 생물자원 보전시설에서의 관람ㆍ전시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수입ㆍ반입 또한 해당 종의 보호를 위한 일정한 허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이후의 야생동물 유통에 대해서는 현 행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무분별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물 복지, 공중위생, 생태계 교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을 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받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판 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야생동물의 판매 허가) ①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 라 포획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한 야생동물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동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판매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②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1조제1항제2호의 허가기준에 따 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 4 - 단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동물의 판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 관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판매 한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관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63조 중 “제22조”를 “제22조,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2조”를 “제22조, 제2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70조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판매한 자

엄청나게 무서운 법처럼 보입니다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멸종위기종과 동일하게 포획, 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 연구 및 관람, 전시 등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적인 경우로 수입, 반입된 생물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유통을 시켜버리면 받은 사람이 이 예외적인 경우의 목적으로 키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 유통부분에 대한 규제를 하나 신규로 집어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22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포획, 채취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통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살펴보면 제안이유부터 틀렸습니다. 같은 법 2조를 살펴봅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 2. 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야생동물이라는 존재는 법 조항에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1항에 보면 야생생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중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을 야생동물로 반 보 양보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봅시다. 법이란 건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게 제정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관상어는 어디에 속할까요? 관상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대어는 "구피천"같은 인공적인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산, 들, 강 등 자연상태에 서식을 못 합니다. 위치가 애매하지요?

 

또한 반려동물이라는 것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까요? 동물보호법을 봅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아 여기에서는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관상어는 "동물"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하니 대통령령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상어 키워서 잡아드시는 분 없죠? "동물"이 맞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1항의 3에 보시면 반려동물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자 동물 중에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동물입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이라는 거지. 이 동물이 야생생물법 상의 야생동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 아전인수격인 해석이지요. 

결국 관상어는 동물과 야생생물 사이에 붕 뜬 존재가 됩니다. 

 

물론 관상어 산업법에는 관상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관상어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관상어’(觀賞魚)란 열대어, 비단잉어, 금붕어 등 수계(水界)에 서식하는 생물 중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공간에서 사육 가능한 생물을 말한다.
2. "관상어산업"이란 관상어의 양식ㆍ생산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과 관상어를 활용한 전시, 체험, 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상어와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관상어사업자"란 관상어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관상어양식업"이란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을 말한다.
5. "관상어양식업자"란 관상어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아하, 드디어 관상어의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관상어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관상어를 키우고, 사고, 팔고, 수입하고, 반입하는 등등의 산업을 관상어산업으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일을 영위하는 자를 관상어사업자라고 하고, 키우는 사람을 관상어양식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12조에는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면 소재지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하고 영업하면 벌금을 먹습니다. 이 내용은 동법 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관상어산업법)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3.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헉, 갑자기 무섭습니다. 고기 소소하게 키워서 분양하면 과태료가 500만원이라고요?

다시 동법 12조를 찾아봅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등) ①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수면적이 16.5제곱미터랍니다. 16.5제곱미터는 한 5평쯤 됩니다. 

집에 5평짜리 수조 있으시면 관상어양식업 신고하고 키워서 분양하세요. 안 하면 벌금 먹습니다. 

결론은 소소하게 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괜히 땀 빼고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가 된다 하는 야생생물법으로 다시 돌아와봅시다.

관상어가 동물과 야생생물의 중간에 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야생생물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걸까요? 관상어와 상관도 없지만 한번 알아나 봅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야생생물법)
제22조의2(야생동물의 판매 허가) ①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포획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한 야생동물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1항의 단서와 제21조 1항을 찾아 떠나볼까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야생생물법)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3. 2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랍니다.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첫장부터 답답하다!

전혀 관련없는 박쥐 나오고, 그다음엔 새가 나옵니다. 

어류는 아예 없고, 양서류량 파충류 한번 봅시다. 

 

양서류랑 파충류입니다

도롱뇽 : 원래부터 국내산은 포획, 사육, 거래금지종입니다.

개구리, 두꺼비 : 원래 산개구리, 두꺼비는 포획, 사육, 거래금지종입니다.

 

파충류 볼까요?

장수거북, 바다거북 : 이거 키워서 분양하고 분양받으실 분 없으시죠?

자라 : 중국산은 양식가능, 국내산은 양식 불가능입니다.

도마뱀 : 국내 도마뱀은 원래부터 포획, 사육, 거래금지종입니다.

 

알고 보니 다 원래부터 안 되는 애들 뿐인데요??????

여기에 왜 구피가 들어가고 새우가 들어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환경부가 필요하다면 목록에 포함시켜서 금지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저 개정안이 통과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호수에 파쿠를 갖다버린다던지, 자홍스네일을 풀어버린다던지, 러버쿠터를 방생한다든지 등의 몰상식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저 목록에 이름이 올라갈 일은 없겠지요)

 

법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 찾아봐야 답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거지같이 만들어 놓긴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몇번만 서칭하면 답이 다 나오는 문제를 괜히 이상한 쪽으로 침소봉대하여 확대/재생산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뭔가의 이권이 얽혀있는 문제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즐거운 물생활 하는데 아무런 상관 없는 법이 개정되는 부분이니 취미생활에 매진하면 됩니다. 

이거저거 찾는 데 들어간 시간이 아깝습니다. 괜히 국민청원 같은 거 올리지 마시고, 가서 아무생각 없이 동의한다고 하지 마시고,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 귀찮게 의견 남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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