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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물생활/주저리주저리

[정보] 입/분양 금지 생물 추가 및 생먹이 분양 금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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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교란 때문에 거래가 금지된 생물들이 있습니다만, 이 리스트가 추가되어 공유합니다.

 

1. 양서류, 파충류 :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붉은귀거북속 전종(Trachmys spp.)이 추가 되었습니다.

2. 갑각류 : 미국가재(Procambarus clarkii) 전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위의 생물을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법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8. 10. 16.>
(중략)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후략)

리버쿠터 키우시는 분, 클라키 키우시는 분은 키우는 건 되지만, 유통은 절대 안 됩니다.

무료나눔은 될 꺼 같다고요? 무료나눔도 안 됩니다. 방생은 더더욱 안 됩니다. 걸리면 정말 얄짤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관리법 관련하여 생먹이 유통에 대해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생산업체 미등록한 업체(사업자 등록) 및 개인은 브라인쉬림프, 밀웜, 달웜(그린달웜, 화이트웜 등), 실지, 마이크로웜, 청수(녹조), 물벼룩(모이나, 다프니아 등) 절대 분양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얄짤 없습니다.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판매기간이나 수익에 따라 벌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은 어떻게 하더라도 분양 못 합니다. 웜, 물벼룩 분양해 놓고 관상용이라 우기시는 분은 없겠죠?

무료나눔은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실 유통에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물생활 커뮤니티에 웜이나 물벼룩 자작해서 번식시켜서 분양하는 분 꽤나 많이 보였는데, 모두 불법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규정은 나온지도 오래된 규정이라 계도기간도 없습니다.) 

천원, 이천원 벌려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비노 풀레드 구피(암)

법규를 지키면서 즐거운 취미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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